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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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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답보로 적자 눈덩이 속 작년 주식투자 330억 손실까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난해 불합리한 내부규정 탓에 원가보다 300여억원이나 싸게 보유 주식을 매도,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하루 평균 12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

●국회통과 늦어져 하루 12억 손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사 결과 연금공단이 지난해 보유한 주식을 원가보다 40%가량 하락한 금액에 매도해 총 33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연금공단이 이처럼 큰 손실을 입은 것은 잘못된 내부 규칙 때문이라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연금공단의 ‘금융자산운용규칙’은 현재 보유 주식의 ‘투자원금대비 수익률’과 ‘업종지수대비 수익률’이 모두 20% 이상 하락할 때만 주식을 매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 때문에 제때 주식을 팔지 못해 손실을 키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두 수익률 중 한 가지만 20% 이상 하락해도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 주가 하락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연금공단에 권고했다.

행안부는 또 이번 감사를 통해 연금공단이 지난 1월 공무원들을 위한 대출사업(공무원연금 대부사업)을 하면서 시중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받았던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시중 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이자율이 급락하는 바람에 6.13%으로 낮아졌지만 연금공단은 6.45%의 이자를 받고 공무원에게 대출을 해줬다는 것이다.

●과도 지급 퇴직금 220억 환수중

연금공단은 또 지난 2004~2008년 비리 등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 360명에게 법에 명시된 것 이상의 퇴직금과 퇴직 수당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공단이 과도하게 지급한 퇴직금 등은 총 220억원으로, 현재 환수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공단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한 채 과도하게 해외나 부동산에 투자한 정황도 드러났다.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는 지난 2007년 말 경기가 불확실한 만큼 850억원 이상을 해외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연금공단에 조언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950억원을 투자한 것이다.

이 밖에 연금공단의 자금을 운용하는 직원 29명 중 15명이 금융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전문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다.

●감사서 총 20건의 지적 사항 적발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연금공단 감사를 통해 총 20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 시정 또는 주의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연금공단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9개월이 지난 지금도 국회에 계류돼 있어 하루 평균 12억원의 손실을 입는 등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8-13 0: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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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