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최저생계비를 확정했다. 결정된 최저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 50만 4344원 ▲2인가구 85만 8747원 ▲3인가구 111만 919원 ▲4인가구 136만 3091원 ▲5인가구 161만 5263원 등으로 각각 올해 대비 2.75% 인상됐다.
또 현금급여 기준은 ▲1인가구 42만 2180원 ▲2인가구 71만 8846원 ▲3인가구 92만 9936원 ▲4인가구 114만 1026원 ▲5인가구 135만 2116원 등으로 결정됐다. 현금급여 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상한액이다. 수급자는 이 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생계 및 주거급여로 받는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빈곤층의 현실을 외면한 채 최소한의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최저생계비 증가율이 3% 미만으로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