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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원산지증명서 보관철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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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가 각종 농축산품 원산지증명서를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보관철 4000개를 만들어 지역 식당에 나눠준다고 25일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음식점 영업주가 식재료의 원산지 관련 증명서류를 구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주의 관심 부족과 보관할 영수증 양,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많은 식당들이 원산지표시제 관련 단속에서 식재료 원산지 증명서류 보관 미비로 영업정지, 벌금 등 행정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또 식당에 표시된 원산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원산지 보관철은 음식점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해 영업자 준수 사항 홍보물과 2년 동안 보관의무가 있는 출입검사 기록부, 원산지 증명서류 등을 쉽게 보관할 수 있는 스프링철로 제작됐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8-27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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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