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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 피해 재해 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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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복구비 지원 정부 건의

전북도는 27일 해파리떼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해파리 피해도 일반 어업재해에 준해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현재 해파리로 인한 어구와 어망의 파손 등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조업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손실규모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고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해파리 퇴치작업에 참여하는 어선에 보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유류비와 인건비를 고려해 연안어업선에 대해서는 1척당 하루 20만원, 근해어업선에는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수온이 떨어져 해파리가 소멸하는 10월 말까지 출어하지 않는 민·관 어선과 관공선 등을 투입해 그물로 해파리를 잡아 없앨 계획이다. 또 해파리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이동 예상 경로에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해 감시하고 파악된 정보는 신속하게 어업인에게 제공하는 등 예찰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유가 상승과 어족자원 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이 해파리 탓에 어구 파손 등 피해가 느는 만큼 다각적인 퇴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8-28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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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