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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목표설정·인센티브 지급… 단계적 법인화”

전문가들은 책임운영기관의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명확한 성과목표 설정과 목표달성 수준별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기관장의 인사와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시장성 있는 기관들은 단계적으로 ‘법인화’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계약직인 기관장과 성과계약을 맺을 때 ‘내가 언제까지 이것만은 확실히 책임지고 하겠다.’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작성하고 기관장에 인사운영의 자율권을 맡겨야 한다.”면서 “달성하기로 한 기한이 있으면 6개월에 한번이나 달마다 주기적으로 작성한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감독기관이 확인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피드백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기관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워주기 위해 성과목표 초과달성시 기관 예산을 증액하고 이를 통해 성과급 지급을 확대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교수는 “책임운영기관은 수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기관장이 일을 잘하면 다음 번 예산 때 일부 증액해주고 이 중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핵심 고객층이 성과평가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평가단을 다양화하고, 목적이 다른 만큼 기관별 평가 항목에 차별성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성을 띠는 것 가운데 책임운영기관화를 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많다.”면서 “지금 기관들이 책임운영기관의 적성에 맞는 건지 따져보고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급박하게 도입한 제도를 점검해 새롭게 틀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 수수료를 받는 특허청과 같이 수익형 구조를 갖춘 기관을 많이 늘려야 한다는 대안도 나왔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통계청을 비롯해 조달청, 세무청, 관세청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곳은 책임운영기관으로 돌리고 점차 법인화로 독립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8-31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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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