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허가는 정식 허가 전 공장설립과 지하수, 농지 등 제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따지는 것으로,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는 업체가 가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환경영향조사서를 첨부해 샘물개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업체는 현재 4개의 취수정을 개발하기 위해 환경영향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생수공장이 태화강 발원지인 백운산 탑골샘과 이어지는 미호천 인근에 건립돼 지하수 개발로 태화강 상류의 수량과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업체가 태화강 상수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인근 주민들 모르게 공장 건립을 추진했고, 미호천이 아닌 형산강 지류인 복안천과 연관성이 크다는 주장을 흘렸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울산시가 대곡댐의 부족한 수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강 상류에 생수공장까지 들어서면 지역 주민뿐 아니라 울산 전체에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시는 각계의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시민토론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샘물개발 정식 허가가 신청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샘물개발 허가가 신청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환경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가 이뤄진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9-3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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