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방의원들이 손쉽게 의정비를 동결할 수 있었던 것은 의정비 심의규정의 맹점 때문이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다음해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들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의정비 심의위원은 회의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적절한 의정비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자치의회가 다음해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뜻을 지자체에 전달하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충북지역의 경우 이미 현재 12개 기초단체가 의정비를 동결했다.
이같은 동결 과정을 두고 일각에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동결할 때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의원들이 의정비를 동결하면서 생색을 내고 있지만 극심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의원들은 손해 보지 않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현재로선 경제가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의원들이 의정비를 동결하기만 하면 심의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지자체들은 의정비 동결 절차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광역단체들의 경우 의정비 심의위원들에게 수당을 주고, 여론조사를 하는 데 보통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며 “동결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도 줄이고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9-9-10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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