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에 첫 폭염중대경보… 총력 대응 나선 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슨트와 함께 공공미술에 ‘흠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적극행정’ 앞장선 성북, 행안부 장관상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중구, 전국 자치구 첫 대통령 표창…2년 연속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플러스] 대구시의회, SSM 규제 조례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구시의회가 영세 도심 소상인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는 15일 시작되는 제181회 임시회에서 도심 일반 주거지역 내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을 규제하는 내용의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과 대구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안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판매시설 규모를 현행 20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 시의회는 또 대규모 유통기업 규제 법령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국회가 나서 전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무분별하게 공격하는 대규모 유통기업의 전횡을 규제할 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2009-9-14 0:0: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남, 서울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서 폭염 대응 점

김현기 구청장 연이어 현장 찾아 에어컨·아리수 지원, 진료소 운영

“장애인 차량 점검, 마포구가 도와드려요”

11월 30일까지 155대 선착순 소모품 최대 10만원 무료 교체

관악, 구청장 직속 ‘정비사업 신속지원단’ 가동

재개발·재건축 체계적 추진 계획 수립~착공 전 과정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