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영세 도심 소상인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는 15일 시작되는 제181회 임시회에서 도심 일반 주거지역 내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을 규제하는 내용의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과 대구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안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판매시설 규모를 현행 20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 시의회는 또 대규모 유통기업 규제 법령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국회가 나서 전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무분별하게 공격하는 대규모 유통기업의 전횡을 규제할 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2009-9-14 0:0: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