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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수당 100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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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0만원↑… 휴직 기간도 자녀 만 8세이하까지 확대

정부가 여성 공무원의 출산 장려를 위해 현행 월 50만원인 육아휴직수당을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기본급의 80~10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역시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3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여성고위공무원 임용목표제 등 공직 사회의 성 편중 완화 방안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1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여성 공직자 운영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은 오는 2016년부터 여성 공무원 숫자가 남성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단순한 여성 공무원 경쟁력 향상뿐 아니라 여성이 다수가 되는 공직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꾀한다는 것이다.

또한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1.19명에 그치고 있는 만큼 여성 공직자들의 출산·양육 지원 증대와 이러한 분위기의 민간 확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30% 정도인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10년 안에 절반 이상으로 늘어날 것인 만큼 인사와 복무, 시설관리 등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책 중 가장 눈길이 가는 대목은 육아휴직수당 상향 조정.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생계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해 여성의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이다. 관련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한국행정학회는 육아휴직수당을 단기적으로 현행 매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중·장기적으로 기본급의 80~100%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전체 육아휴직수당은 2008년 기준으로 28억 430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과 보육 관련 예산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수당도 상향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공무원법상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여성공직자의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제 도입도 유력한 대안 가운데 하나다.

인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목표제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일반직 중 3급 이상 고위공무원 901명 중 여성은 13명에 불과하고, 향후 전망치에서도 2020년까지 10%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년 신규 고위공무원 임명 때 10% 정도를 여성으로 할당하는 등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할 전망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9-18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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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