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휴양콘도와 리조트 등 부동산에 50만달러 또는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비자를 거주(F-2) 자격으로 바꿔주고, 국내 체류 기간이 5년이 넘으면 영주권(F-5)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초·중·고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비율을 재학생의 10% 내로 하되, 교육기관 설립 상황을 고려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정부는 외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휴양콘도와 리조트 등 부동산에 50만달러 또는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비자를 거주(F-2) 자격으로 바꿔주고, 국내 체류 기간이 5년이 넘으면 영주권(F-5)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초·중·고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비율을 재학생의 10% 내로 하되, 교육기관 설립 상황을 고려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