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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 생태공원내 자동차 통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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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는 1일부터 안양천 생태공원 내 도로 5.4㎞ 전 구간을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 안양천을 즐기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취해진 조치다.

양천구의 이같은 조치는 안양천 살리기의 결실이다. 구는 안양천 살리기 프로젝트를 구의 역점사업으로 선정, 각별히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하천의 기능을 잃고 악취가 나던 안양천을 살려냈다. 숭어떼가 출현할 정도다. 물고기가 돌아오면서 철새와 사람들도 찾았다. 하루 수천명의 주민이 운동이나 산책을 위해 안양천 둔치를 찾는다. 구는 안양천의 수질 개선 노력과 더불어 도심 속의 휴식처로 가꾸는 작업을 계속했다. 주민들의 삶의 여유와 활력을 위해서다. 피크닉 광장·해누리 토피어리 포토존·뚝방 도서함뿐 아니라 모든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축구장·야구장·배드민턴장·궁도장·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했다.

구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날부터 발효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양천 내 도로를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했다. 오토바이 통행금지 조치의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동안 오토바이 통행으로 산책하는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나는 등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또 현재 평균 폭이 4m 정도인 도로를 보행자와 자전거도로로 분리하기로 했다. 구는 2011~2014년 기존 도로 옆 여유 공지에 보행자 전용도로(산책로)를 설치,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분리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10-1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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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