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우선주택공급제도 개선 및 지방분권 토론회’에서 이화순 경기 도시주택 실장은 “현행법상 서울시에 건설되는 주택은 서울시에 100% 우선 공급권이 주어지는 반면 경기도에 건설되는 주택은 30%만 지역주민에게 우선 공급돼 불합리하다.”며 법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
지난 1999년 서울의 주택난 해소와 서울로의 인구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시 우선주택공급 규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따르면 서울시 건설 주택은 서울시민에게 100% 우선 공급되고 경기도 건설 주택은 30%만 해당 시·군 주민에게 우선 공급된 뒤 나머지 70%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수도권’ 주민들에게 공급된다.
이 실장은 “이 규정은 과거 서울시와 타 지역의 주택공급 불균형이 컸을 때를 기준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은 각각 93.9%와 96.0%로 비슷해졌고 그 사이 서울시 인구는 감소하고 경기도 인구는 23%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불공평한 현행법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30%, 해당 광역단체에 70%를 우선 공급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이와 같이 규칙을 개정하면 기초자치단체 원주민의 재정착률도 높아질 것”이라며 “현행법대로라면 위례신도시 개발면적의 62%를 차지하는 성남·하남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주택비율은 19.6%에 불과해 원주민 재정착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0-1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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