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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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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무원14명 징계 요구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임의로 무혐의 처리해 주거나 방치한 공무원 14명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하고 이중 2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한 부과하지 못한 과징금 244억원을 부과하도록 해당기관에 시정 요구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12일 43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처리 관련 비리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강남구 A계장과 퇴직한 과장 B씨는 지난 2006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C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청탁을 받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당시 C씨는 강남구에 있는 대지(1045㎡)를 매입해 14층짜리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세금포탈과 개인채무 이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등기를 냈다. 아울러 국세청에 과세적부 심사청구를 내는 등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해 왔다.

A계장은 C씨가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하자,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문서를 기안해서 B 과장의 결재를 받고 무혐의 처리해 줬다. 감사원은 A계장과 B 전 과장을 검찰에 수사요청하는 한편 강남구청장에게 A계장을 해임하고 과징금 21억원을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10-13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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