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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플러스] 장애아 재활사업 내년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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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한인수)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또 소득수준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 바우처 지원액(월 16만~22만원)과 본인부담금(면제~월 6만원)을 매달 차등 지원한다. 내년 1월31일까지 시행되는 장애아재활치료사업은 ▲장애 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 ▲언어치료 ▲청각능력 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사회복지과 2627-1403.

2009-10-16 12: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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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