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또 소득수준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 바우처 지원액(월 16만~22만원)과 본인부담금(면제~월 6만원)을 매달 차등 지원한다. 내년 1월31일까지 시행되는 장애아재활치료사업은 ▲장애 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 ▲언어치료 ▲청각능력 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사회복지과 2627-1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