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그동안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도 장애인으로 등록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 관련법이 개선되면 이들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가유공자 혜택과 장애인 복지시책 사이에서 어디에도 끼지 못해 소외됐던 약 1000여명의 준국가유공자도 전기·가스·통신료 감면과 LPG차량 이용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10-27 12: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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