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내항 재개발을 반대하는 ‘시민친화적 내항 활용 범시민대책위원회’ 측에 “국토해양부 계획에 따라 내항 재개발 시기와 방향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의 방침과는 달리 2012년부터 재개발을 시작하겠다는 처음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인천내항 재개발 1단계 사업으로 2015년부터 1·8부두와 주변지역을 아파트와 문화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기본구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는 이보다 3년이 빠른 2012년부터 1·6·7·8부두를 공업용지에서 주거·상업용지로 변경해 재개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시켰다.
국토부의 기본구상안에서 6부두는 2020년부터 개발이 추진되는 2단계 사업으로 분류돼 있으며, 7부두는 유보지역이다. 시는 국토부의 기본구상안대로 2015년부터 1·8부두를 개발하고 7부두는 개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6부두는 개발 시기를 조정 중이다.
시는 또 공문에서 “1·8부두에 주상복합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상수 인천시장이 지난 2일 범시민대책위와 가진 간담회에서 “주거시설을 지은 개발이익으로 인천내항을 재개발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가능하면 국·시비를 들여 친수공간에 걸맞은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항 재개발 사업은 국토부 계획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며 “항만업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이달 중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11-5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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