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에서 새로 짓는 공공건축물은 공사비의 5% 이상을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투자해야 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친환경·에너지 건축 기준 조례’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신·증·개축 때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이상을 관련 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수 있게 했다.
2009-11-6 12:0: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