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오는 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사업, 관련된 시설 입지 계획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사실 그동안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의 입지선정은 주민 민원이나 지역적 필요에 의해 결정됐다. 따라서 외부 개입 가능성이 있었다. 또 시설부지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법적 절차 전에 비공개적으로 검토되는 관례 때문에 입지선정과 관련된 의혹이 빈번히 제기됐다.
이에 도봉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업관련 부조리 발생과 복잡하고 까다로운 업무처리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깨끗하게 없애고, 업무처리 절차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스템’을 개선하게 됐다.
이번에 개선된 사항은 ▲구 홈페이지나 일간신문 등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열람공고) 때 입지선정 관련자료 공개 ▲정보통신망(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및 진행상황 안내서비스 제공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대상 토지·건물 소유관계 및 취득관련 자료 첨부 의무화 ▲도시계획입안 단계부터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도우미제 운영 등이다.
개선 대상은 자치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즉 도로(폭 12m 이하 또는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주차장(5000㎡ 이하), 사회복지시설, 공공공지 등 15개 시설이 해당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