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될 경우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자율통합과 관련, 지자체 공무원이 사법처리되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청원군청이 통합반대 운동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청원군 남이면사무소 직원들이 지난달 16일 남이면 척산리 모 아파트에 뿌려진 통합 찬성 유인물을 무단으로 수거해 갔다는 고발이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청원군이 통합 찬성단체들이 뿌린 홍보물을 수거하고 결과를 통보할 것을 내부통신망을 통해 면사무소에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면사무소 직원들도 윗선의 지시를 받아 유인물을 수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남이면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면장 등 관련 공무원 4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통합 반대에 공무원들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행정구역 통합이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검찰지휘를 받아 처벌 수위와 대상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입건될 경우 적용되는 혐의는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다. 경찰 관계자는 “청원군청 공무원과 면사무소 직원 등 총 8명 정도가 이번 일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원군은 개입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청원군 자치행정과 안상학 행정담당은 “주민들이 두 차례나 마구 뿌려진 유인물을 치워달라고 해 면사무소 직원들이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