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독점해오던 택지개발사업에 앞으로는 민간사업자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만 해오던 택지개발사업을 앞으로는 민간건설사 등도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민간 공동시행자는 공공기관이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안과 예상 조성원가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종합 평가한 후 선정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11-11 12: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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