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은 알약이나 물약은 쓰레기통이나 변기·하수구·싱크대 등에 버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는 이 때문에 벌어지는 생태계 질서 파괴와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르면 구는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관리체계 구축으로 불용의약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또 주민들은 불용의약품을 약국이나 보건소에 마련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을 하게 된다. 약국과 보건소는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수집 거점역할을 맡았고 성동구 약사회는 지역 150여개 약국의 사업참여를 독려하며, 폐의약품 수거 및 보관에 협조하기로 했다.
구는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관공서, 아파트단지 등에도 폐의약품 수거함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민, 약국, 약사회 단체 등도 표창장과 재래시장 상품권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시스템도 갖춘다. 이밖에 주민들의 의식전환과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학교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