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세대주 의무거주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이같이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세대주 5년 거주 의무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5~7년 전매제한 기간만 지정돼 있어 편법 거래의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세대원은 주소 이전이 가능하지만 세대주는 반드시 의무거주기간을 지켜야 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국토해양부는 세대주 의무거주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이같이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세대주 5년 거주 의무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5~7년 전매제한 기간만 지정돼 있어 편법 거래의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세대원은 주소 이전이 가능하지만 세대주는 반드시 의무거주기간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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