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피해 입주민에 ‘보증금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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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브리핑] 보금자리 당첨자 5년 실제거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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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된 세대주(당첨자)는 반드시 5년 간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세대주가 의무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에게 되팔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세대주 의무거주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이같이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세대주 5년 거주 의무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5~7년 전매제한 기간만 지정돼 있어 편법 거래의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세대원은 주소 이전이 가능하지만 세대주는 반드시 의무거주기간을 지켜야 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11-23 12: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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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