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도 8년간 면제… 공동시험장비 국고 보조
정부는 23일 기업·학교·연구소들의 적극적인 유치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종시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대폭적인 국세·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는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세종시의 주요 기능으로 교육, 첨단지식과학, 녹색산업 등을 정한 상태다.정부는 세종시의 산업입지와 관련해 세종시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하고 도로나 용수 등 기반시설을 국고로 지원키로 했다.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를 5년간 50% 면제하는 방안이다.
또 정보기술(IT)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디자인 분야는 수도권 기업의 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들이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공장 등을 옮기면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에 국세는 7년간 전액면제,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지방세는 8년 면제, 공동시험장비도 모두 국고로 보조해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특히 녹색기업단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75%)와 지방자치단체(25%)가 공동으로 토지를 사들인 뒤 임대해 국세는 5∼7년, 지방세는 15년간 감면하는 방안이다. 현금과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 진행과정에서의 문제는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기로 했다.
산업용지를 저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원형지 개발과 재정보조 등을 통해 산단가격 수준으로 공급하는 안이다. 다만 사전에 개발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난개발이나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할 방침이다. 또 원형지와 저가공급토지 등 주목적 용도의 토지를 전매할 경우 차액을 환수토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세종시를 겨냥한 투기 움직임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처럼 세종시가 조기에 자족도시 기능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 투자 유치를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다른 곳과 비교한 특혜시비와 역차별을 우려해 ▲적정성 ▲형평성 ▲공익성에 맞춰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1-24 12: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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