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더위 주민 안전 지키는 금천…폭염 종합 대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구, 동네 식당과 결식 아동 지키는 ‘따밥따밥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작에서 이동권은 배려 아닌 ‘권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방치된 빈집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성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보령 자전거이용촉진조례 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충남 보령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공시설물 등에 자전거주차장 설치,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운영,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등의 설치 운영,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 자전거 시범기관 지정 운영,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자전거 이용자 보험가입 등이다.

시는 곧 자전거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자전거 인프라(대여소, 공공자전거 등)를 구축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관련 조례 제정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로를 만들 때 반드시 자전거 도로가 신설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령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11-24 12:0: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육교부터 경로당까지… 현장서 답 찾는 ‘양천 민원소

‘발로 뛰는 소통’ 이기재 구청장

우리 동네에 ‘최애 피서지’ 생겼다 [현장 행정]

영등포, 강마을어린이공원 개장

‘구민 우선’ 세무행정에 진심인 강남, 재산세 분납

6월부터 ‘재산세 미리보기’ 운영 김현기 청장 “납세편의 지속확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