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료 40% ↑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4.9% 인상된다.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5일 회의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4.9% 인상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의 5.08%에서 내년 1월부터 5.33%로 오르게 된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6만 4610원에서 6만 7775원으로 3165원이 오르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7만 2234원에서 7만 5773원으로 3539원이 인상된다. 내년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2007년과 2008년의 5~6%대 인상률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올해의 경우 경제위기를 고려해 건보료가 동결된 바 있다.
병의원 등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를 결정하는 ‘수가’는 2.05% 인상돼 진료비 역시 2.1% 가량 오르게 된다. 진료 유형별로는 병원 수가 인상률이 1.4%, 의원 3.0%, 치과 2.9%, 조산원 6.0%, 약국과 한방 각 1.9% 등으로 결정됐다.
건정심은 또 내년 건강보험 혜택 확대 범위도 의결했다. 심·뇌혈관질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고, 중증화상의 본인부담률도 현행 20~60%에서 5%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암과 뇌혈관질환에서 척추·관절질환까지 확대했으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렸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40% 이상 인상하는 방안도 이날 건정심에서 의결됐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11-26 12:0: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