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300만원 안팎… “30%이상은 경조사비 지출”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해야 하는 것 아니냐.’ vs ‘사명의식을 가진 자리인 만큼 돈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들이 의정비를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주민과 시민단체의 압력을 우려해 대부분 내년 의정비 동결 방침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최소한의 생활비 충당조차 힘들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봉사한다는 사명의식을 가진 자리에서 의정비 인상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둘러싼 논란은 2007년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에서 “구의회 의정비가 지나치게 많다.”면서 일부 구의회에 대해 주민환수소송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이어 올 5월에는 서울행정법원이 ‘과다 지급된 의정비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의원들은 법원 판결이 ‘절차’를 문제 삼았는데 여론은 ‘과도한 의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선출직인 의원의 특성상 여론을 무시할 수 없고 결국 이는 의정비 동결 또는 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송파구, 중구, 강동구 등 대부분의 구의회가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종로구의회 A의원은 “심의위원회와 여론조사의 문제 때문에 반환 판결이 났는데 의정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면서 “과거로 무조건 돌리기보다는 정당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지방의원의 겸직이 금지된 상황에서 월 300만원 안팎의 의정비로는 정책개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올해 서울 25개 구의회의 평균 의정비는 4002만원이지만 일부 강북권 의회는 3000만원 중반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지역구민들이 각종 경·조사에 구의원의 동참과 비용 지출을 당연시 여기는 풍토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동작구의회 B의원은 “의정비의 3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의원이 허다하다.”면서 “시민들이 의정비가 많다고 비판하기 전에 의원들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과 관련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관악구의회 C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전문성을 갖춘 비서관과 보좌관을 국가가 보조해 주기 때문”이라며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의정비는 보장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주장이 밥그릇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관계자는 “의정비는 생활비의 개념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위해 주는 돈”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많다 적다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먼저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이를 인상근거로 제시한다면 누가 반발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11-27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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