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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노조자립기금 ‘빈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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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54곳 중 3곳만 확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땐 혼란

기업체 노사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비해 자율적으로 조성하도록 한 ‘노조 재정자립기금’을 대부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울산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지역 내 100인 이상 기업 154곳을 대상으로 ‘노조 재정자립기금 조성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동서석유화학과 금호석유화학, 부산주공(자동차 협력업체) 등 3곳만 기금을 확보해 놓고 있다. 업체별로는 동서석유화학(노조 전임자 1명)이 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주공(노조 전임자 3명) 9000만원, 금호석유화학(노조 전임자 2명) 70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노조 재정자립기금은 2001년 ‘노사가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합의에 의해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그 재원을 노조의 재정자립에 사용토록 한다.’는 취지에 따라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칙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SK,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나머지 151곳은 노조 재정자립기금을 전혀 마련하지 않아 내년부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은 울산 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정자립기금 조성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번 조사 결과 노조 전임자 수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2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임자가 없는 곳도 8개 사업장이나 됐다. 울산지역 1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노조 전임자 수는 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전임자 1인당 월급여는 최대 870만원에서 최소 18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노동문제 전문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지급이 중단되면 재정자립기금에 대한 사측의 출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노사간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안이 해마다 유예되면서 대부분의 노사가 재정자립기금 조성제도의 필요성은 물론 존재 자체를 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12-1 12: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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