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도로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인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보통신(IT)기술을 활용한 무인단속시스템(고속WIM)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에서 기준을 초과해 짐을 싣고 다니는 화물차량은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자동 적발된다. 감지장치와 번호인식 카메라 등을 갖춘 이 시스템은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무게와 길이, 높이, 폭을 측정한 뒤 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자동으로 적발해낸다. 시는 내년에 10억원을 들여 시내 도로 1곳에 시스템을 설치해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분석·평가한 뒤 2013년까지 서울시계 진입로의 상습 위반 노선과 주요 간선도로 등 총 11곳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2009-12-2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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