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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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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공무원 5명 중징계

서울시가 지난 2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직원 5명에게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받거나 뇌물 액수가 100만원 이하더라도 먼저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쁜 직원에 대해서는 한 차례의 비위사실만으로도 퇴출시키는 제도다.

실제 소방관련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민원인에게 금품을 요구,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을 받은 직원 두 명이 지난 5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두 직원은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지만 20만원을 받은 한 명만 정직 3개월로 감면됐고, 30만원을 챙긴 나머지 한 명은 결국 지난 7월 옷을 벗었다.

시 관계자는 “뇌물의 액수에 관계없이 먼저 돈을 요구했거나, 청탁을 받고 실제로 행정 처분을 해주는 등 질이 나쁜 비리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 등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12-3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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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