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벌점규정 대폭 강화
내년부터 서울시의 허가를 받은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포함)가 음식물을 조리해 팔거나 가판대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금지행위로 120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곧바로 퇴출된다. 재산을 숨겨 영세상인을 가장하거나 대리영업을 하는 등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서울시는 ‘보도상 영업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내년 1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약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가판대 운영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금지행위에 대한 벌점이 대폭 강화됐다. 가판대를 사전승인 없이 15일 이상 폐점하거나 직계가족 외 다른 사람에게 운영을 맡기는 대리영업을 하면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현행 조례에서는 가판대를 전매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넘긴 경우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의약품이나 화공약품, 음란물을 팔거나 음식을 즉석에서 조리해 파는 경우에도 같은 벌점이 내려진다.
승인 없이 가판대 구조를 변경하거나 가판대 외부에 상품을 과다하게 진열하는 등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벌점 20점, 청결상태 불량이나 운영자 증명서를 붙이지 않으면 10점이 부과된다. 벌점 누계가 100점 이상이면 계약 갱신이 안 되고 120점을 넘어서면 곧바로 퇴출된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12-7 12: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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