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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본 발급·제출 15일부터 ‘안방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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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원서류 1800종 온라인 서비스 가동

주민등록 정보의 생성, 변경, 말소를 비롯해 등·초본 발급 등 대부분의 주민등록 관련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신청민원 300종, 발급민원 500종을 온라인화해 15일부터 정부민원포털을 단계적으로 개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처리 가능한 민원은 전체 민원 업무 약 5000종 중 35%인 1800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도·소매, 서비스, 판매업의 등록과 변경, 휴·폐업 등 서민경제 기반이 되는 소상공인 관련 민원과 국세, 관세, 지방세 납부 민원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해진다. 장애인 등록에서 변경, 각종 지원 신청 등 장애인 관련 온라인 서비스도 강화했다.

특히 주민등록 등·초본 등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500여종의 민원은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해당 서류를 필요로 하는 기관, 개인이 정부민원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무인발급기로 온라인 민원서류를 발급 받더라도 종이로 출력,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 제출해야 했다.

시각장애인들이 음성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문서기능도 추가됐다.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스캐너로 발급문서의 ‘보이스 아이(voice eye)’ 부분을 스캔하면 음성으로 해당 문서 내용이 안내된다. 이 밖에 모든 인터넷 발급 서류에 ‘시점확인 인증기능’을 추가했다. 기존의 복사방지 장치, 발급문서 진위확인기능에 더불어 문서 발급시점을 인증하는 기능을 추가해 전자문서 보안이 강화됐다.

행안부는 온라인 민원 이용률이 25%에 달하면 연간 사회적 비용 5998억원을 절감하고 교통랑 및 종이 소비 감소로 약 6만 8000t가량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필요한 대부분의 서비스를 온라인화하고 건축물 대장 등 13종의 발급 수수료를 낮추거나 무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정부통합 민원서비스 명칭을 ‘전자민원G4C’에서 ‘정부민원포털(minwon.go.kr)’로 바꿔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12-15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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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