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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리 앞바다 항만경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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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포츠사업 활기 띨 듯

부산 광안리 앞바다가 부산항 항만경계에서 제외돼 이 일대 해양관광 및 레포츠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부산시는 최근 정부가 남천항~광안리해수욕장~동백섬 주변 해역 등 광안리 앞바다 3.4㎢를 부산항 항계에서 제외하는 항만법 개정 시행령을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안리 앞바다를 기반으로 한 해양 관련 레포츠 활동 및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마리나 시설 등 해양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광안리 앞바다는 광안대교와 동백섬, 누리마루 APEC 하우스, 수영만 요트경기장 등 부산의 대표적인 해양관광 명소가 있지만 지난 30여년간 부산항 항계에 포함돼 해양레포츠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항계 안 또는 항계 부근에서는 개항질서법, 해상교통안전법 등의 적용을 받아 요트 경기 등 행사 때 해양항만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스킨스쿠버다이빙과 윈드서핑 등도 금지돼 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12-17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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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