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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경관 해치는 개발 규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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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르면 내년부터 건축물 높이 등 제한

내년부터 팔당호 주변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 등 각종 개발행위가 상당 부분 규제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7일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올해 안 마무리를 목표로 팔당유역 경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면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해당 시·군에 통보한 뒤 이를 기초로 자체 팔당호 경관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팔당호 경관관리계획 지침 성격이 될 연구용역 결과가 통보되면 가평, 양평, 남양주, 광주, 여주 등 팔당유역 5개 시·군은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자체 팔당호 경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

도는 현재 팔당유역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의 높이, 건물 부지의 고도, 개발사업에 의한 절개지의 경사도, 경관을 해치는 산림형질 변경 및 농지전용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등은 시·군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여건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각 시·군이 여론수렴 등을 거쳐 경관관리 계획이 마련될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팔당호 주변 경관을 해치는 각종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7년 제정된 경관법에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도 및 시·군이 경관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군의 팔당호 경관관리계획은 권고성격이 강하지만 일부는 강제성을 가질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2-18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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