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만 바꿔 가격 3배 뻥튀기… 서울시특사경, 수입업자 구속
와인수입업자 김모(62)씨는 2007년 미국 B사에서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한 차례 와인을 수입, 대형마트와 와인전문점, 도매상 등에 유통시켰다. 이후 김씨는 지난 4월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와인을 수입한 뒤 미국 B사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오다 덜미를 잡혔다.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7일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와인 수입업체 F사 대표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중국산 싸구려 제품인 4ℓ들이 와인병 2만 7000개와 5ℓ들이 와인팩 5만 9000개를 들여와 미국 B사 제품인 것처럼 위조한 뒤 대형 할인점과 주류 도매상 등에 3배 이상 비싸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원산지를 위조하기 위해 스티커 바꿔치기, 포장박스 교체, 덧붙인 스티커 떼어내기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와인은 도매거래에서 수입가의 약 3배에 달하는 병·팩당 1만 4000원 이상의 가격에 팔렸다.
시 특사경은 유통된 가짜 와인이 주로 조리용이나 카페나 음식점에서 잔 단위로 판매되는 하우스 와인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또 김씨가 포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제조일자를 멋대로 표기했으며 비위생적인 용기와 기구를 사용했다는 사실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8월 관련 소식을 접하고 5개월간 50차례 잠복근무를 했다.”며 “앞으로 식품을 대상으로 한 위법행위는 발본색원해 식품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12-18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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