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철강, 석유, 화학 등 현재 감축 여건이 미흡한 분야는 유예될 가능성이 크다.25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총량 제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령을 제정한다는 목표 아래 최근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총량 제한 배출권 거래제는 사업장별로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을 할당한 뒤 할당량을 초과해 배출하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야 하는 제도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12-26 12: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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