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각 시·군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정부의 저소득층 복지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무한돌봄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월세를 지원한 것은 안양시가 처음이다.
시는 “저소득층의 경우 생계비 중 월세비율이 최대 62%를 차지하고 있어 월세를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7개월 동안 월 평균 96가구씩 모두 674가구에 대해 6740만원을 지원했다.
저소득층 월세 지원금은 안양시 5급 공무원(과장급) 86명 전원이 매달 급여의 1%를 공제해 마련한 3948만원과 익명의 독지가가 기부한 3000만원, 안양불교연합회가 기탁한 1000만원으로 충당됐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개인에게 월급의 1%는 큰 돈이 아니지만 작은 정성이 모이면 추운 겨울 월세로 고민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으로 다가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겨울철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연장, 모두 150가구에게 매달 10만원씩 월세를 지원한다.
추가 월세 지원금 역시 안양시 5급 공무원이 공제해 마련한 자금을 포함해 (주)효성 안양공장 임직원, 일반 독지가들이 기탁한 기부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남편 없이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식을 힘겹게 키우고 있는 윤모씨(38·여·박달1동)는 “월세 20만원이 부담이 돼 아이들에게 음식도 제대로 만들어 주지 못했는데 시의 도움으로 좋은 음식을 해줄 수 있었다.”며 기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2-26 12: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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