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송두환 주심재판관 등 헌법재판관 3명이 22일 오후 부산항 신항을 방문해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부산시와 경남도의 견해를 듣고 다툼 현장인 1-1단계 6개 선석과 배후부지를 둘러볼 계획이다. 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부산시와 경남도의 갈등은 2005년 9월 당시 해양수산부가 북 컨테이너 6개 선석 중 조기개장한 3개 선석에 대한 임시관할권을 부산시에 주면서부터 비롯됐다. 이에 반발한 경남도가 같은 해 11월 북 컨테이너 부지 전체의 관할권이 경남도 소유라며 정부와 부산시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2007년 1월에는 부산시가 경남 진해시로 임시관할권이 지정돼 토지대장에 등록된 북 컨테이너부지 일부에 대해, 같은 해 3월에는 경남도가 부산시 강서구 성북동으로 분할등록한 부분에 대해 각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갈등이 커졌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1-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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