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노조간부 10명 고소… 노측 “불법 징계” 맞서
코레일이 지난해 ‘11·26파업’ 참가 노조원에 대한 대규모 징계에 나서면서 노사가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코레일은 22일 사규에 따라 불법파업 가담자에 대한 징계를 진행 중이나 노조의 방해로 정상적인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하루에 1명을 징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징계위원에 대한 폭언, 반말 등의 위협과 징계요구 사유서 등 심의자료 훼손, 징계위원장석 점거 등 지연행위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정상적인 징계절차 방해 중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계 심의를 방해한 노조간부 1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면서 “정상적인 징계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지만 심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는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코레일이 파업참여 조합원들을 대규모 징계하면서 해명 기회조차 박탈하는 등 ‘억지 징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전국에서 벌어지는 불법적 징계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징계를 하면서 징계 혐의를 입증할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거나 징계 당사자가 참석하지 못하도록 문을 걸고 징계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01-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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