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용.강내면이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의 주변지역으로 편입되면 이들 지역 주민 8천여명이 빠져나가게 되고 군은 도농복합도시 형태의 시 승격 핵심 요건인 인구 15만명을 상당 기간 충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청원군 인구는 14만9천300여명으로,지난해 한 달 평균 150명가량 인구가 늘었다.
군은 그동안 ‘시 승격이 군 발전을 위한 필수 사항’이라고 누차 강조하며 인근 청주시의 행정구역 통합 구애와 행안부의 자율통합 유도에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시 승격 요건인 인구 15만명 돌파를 학수고대해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인구 15만명 이상의 군에서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지역 인구의 합이 5만명 이상이면 도농 복합형태의 시 승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군은 이 요건만 갖춘다면 절차에 따라 시 승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취해왔다.
이에 따라 군은 다음달부터 인구 실태조사서 작성,군의회 및 충북도의회 의견 수렴,시 승격안 행정안전부 제출,시 승격 법률안 국회 통과 등을 거쳐 오는 10월 1일 시 청사를 개청한다는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군은 시로 승격하면 현재 1실 15과 2읍 12면 2직속기관 1사업소인 행정조직이 2국 18실.과 2읍 12면 1동 2직속기관 1사업소로 늘어나고,의회사무과가 사무국으로 격상돼 공무원 수도 현재보다 40∼50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2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는 3개 시.군(연기.공주.청원)에 걸쳐 있는 주변지역의 도시관리를 위해 도시기본계획 등을 건설청장이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부칙에는 ‘기존에 주변지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강내.부용면) 지역의 경우 (이 법)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로 지정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입법예고안은 강내면과 부용면이 주변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군청 안팎에서는 군의 염원인 시 승격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심지어 사실상 무산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현재 청주.청원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행정안전부가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군이 시 승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군의 시 승격 요구를 받아들일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이들 지역이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주변지역으로 편입되면 군의 세수입은 연간 250억원(2007년 기준),면적은 814.1㎢에서 780.7㎢로 33.4㎢ 줄어들게 돼 군의 입지도 크게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작년 말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때 주민투표로 편입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는 국무총리가 약속했듯이 이 법 입법예고 기간에 이들 지역을 주변지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끊임없이 주변지역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해온 주민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장진식(50) 세종시 편입반대 부용면 대책위원장은 “그동안 주변지역에서 제외하거나 주민투표로 편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하고 요구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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