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마련한 예방대책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부산재가노인복지협회, 부산복지관협회, 부산복지개발원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상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옴부즈맨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구·군이 요양기관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요양보험 급여계약을 맺을 때 건보공단의 표준장기요양계약서를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부산에는 노인요양시설 70곳,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36곳, 재가급여제공기관 1373곳 등이 운영 중이다. 재가급여제공기관은 총 2만 7613명을 돌볼 수 있는 규모인데도 요양보험 급여를 받는 인원은 1358명(5%)에 불과해 지나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요양보험 실시 이후 시장기능에 맡기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며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2-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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