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경마공원 조성사업 예정지인 영천시 대미리 등 일대 4.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영천시 대미리와 성천리, 영천시 청통면 대평리 등 3개리이며 오는 17일부터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소유권, 지상권 등을 일정면적 초과하여 계약할 때는 관할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또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매년 취득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한다.
2010-02-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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