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담보로 생활비 등 마련, 올 들어 172건 4억여원 달해
2007년 12월7일 충남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 주민들의 대부금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 배상청구 이후 6개월이 지나 예상 배상금을 담보로 한 대부금 신청자격이 주어지면서 주민들이 생활비와 자녀 학비 등을 위해 적극 청구하고 나섰다.18일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피해 주민들이 청구해 받은 대부금은 현재까지 모두 790건, 24억 7520만원(수산분야 738건 22억 3900만원, 숙박과 음식점 등 비수산분야 52건 2억 3620만원)으로 이 가운데 올 들어 청구한 대부금은 172건, 3억 9775만원에 이른다.
대부금은 국토해양부가 IOPC펀드에서 배상받을 수 있는 주민임을 증명하면 수협 등에서 무이자로 빌려주는 돈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대부금 신청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산분야에서 95% 이상이 맨손어업이고, 해녀와 선주 등도 있다.”면서 “비수산 분야는 1인당 410만~550만원 사이, 수산분야는 최고 850만원까지 신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안 주민들은 IOPC펀드에 2만 5511건의 기름피해를 신고했고, 지금까지 95%인 2만 4209건(5914억 1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IOPC펀드에서 배상금 규모를 확정해 직접 지급한 것은 194건 35억 1300만원이었고, IOPC에서 배상금이 확정돼 먼저 정부로부터 대신 돈을 받고 채권을 넘겨준 대지급금은 7건에 1억 5300만원이었다.
군 관계자는 “배상금이 언제 나올지 불분명한 상태에 IOPC 배상청구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이 4~5월에 몰려 있어 대부금 신청이 갈수록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