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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하천·공원 주변 고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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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종주거지역의 층고 제한이 7층에서 평균 18층까지로 완화된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2종주거지역 7층 층수 제한에 관한 근거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개정 조례를 22일 공포, 내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조례는 7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의 지정 근거와 심의 요건 등을 삭제함으로써 층수 제한을 사실상 평균 18층까지 완화했다. 또 시장정비구역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400%에서 500%,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도 함께 공포한다.

층고 제한 완화로 2종 일반주거지로 묶였던 신천과 금호강, 수성못, 두류공원 등 도심공원 주변 23㎢에서 주택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획일적인 고도제한 해제가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심의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내 건축물 층수를 평균 18층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시는 정비구역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만 선별적으로 2종 7층지역 층수를 18층 이하로 완화해 왔다.

대구시는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 중 층수제한이 필요한 곳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02-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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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