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공문으로 요구… 행안부 “사전요청 없었다”며 반대
군부대들이 지자체에 예비군 동대장 활동비(업무추진비)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예비군 동대장 업무추진비 지급을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강원 홍천군은 읍·면 예비군 동대장 11명에게 매월 5만원씩 연간 660만원의 활동비 지급을 요청받았고 일부 접경지역 지자체는 연간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요구받았다.
경기 의정부시는 18개 동대별로 15만원씩 연간 3240만원을, 파주시는 14개 중대별로 20만원씩 연간 3360만원을 편성할 것을 요청받았다.
안양·안산시, 경북 안동시, 부산, 울산, 양산 등 일부 지자체도 1인당 5만~20만원씩을 요청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지난해 7월 육군본부에서 시행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추가 지침’을 근거로 예비군 활동비 지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예비군 지휘관의 민·관·군 유대강화 및 국민 안보의식 고취활동과 관련해 현금지급은 지자체와 협조해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전 부조리 사고 발생 등을 이유로 지난 1999년 이후 금지된 예비군부대 현금지급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거나 군부대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군부대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 고민이다.
전국 각 시·군·구 단위로 예비군 중대장이 배치된 점을 감안하면 활동비는 연간 수십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때문에 상당수 지자체는 예비군 지휘관 활동비 지원 근거가 마땅치 않아 난색을 보인 채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거나 예산 편성을 보류 중이다.
반면 안양시와 부산시는 각각 연간 2160만원과 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예비군 동대장 활동비 지급 요청을 받고 당혹스러웠으나 판공비 성격이기 때문에 지급을 보류했다.”며 “다만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단호히 거절할 수도 없어 고민스럽다.”고 호소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행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시·군·구가 예비군 동대장에게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활동비(업무추진비)까지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방부가 이와 관련해 사전에 협의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