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수정안 회유책”
25일 행정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세종시 건설예정지 농지를 LH 세종시본부에서 직영, 원주민들에게 무상 임대하기로 하고 다음달 6일까지 임대 영농 신청서를 받는다.
LH가 무상 임대하는 건설예정지 농지는 397만㎡로 세종시 원주민 1200여명에게 1인당 5마지기(3300㎡)씩 돌아간다. 전부 논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난해 609만㎡에서 35% 줄었다. 세종시 농지는 행정도시주민생계조합 영농사업단이 2007년부터 LH의 위탁을 받아 경작했고, 지난해에는 영농사업단이 5마지기당 12만∼20만원을 받고 주민에게 임대했다.
하지만 세종시 예정지 주민들은 농지 무상임대를 반기면서도 이 같은 결정이 나온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이장 임헌찬(56)씨는 “정부와 건설청이 ‘농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줄기차게 외면하다가 이제 와서 수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무상 임대의 순수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진영은 연기군의회 의장도 “농지 무상임대 결정이 세종시 원주민 생계대책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수정안 찬성을 유도하는 미끼일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원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도시건설청 관계자는 “농지 무상임대는 세종시 논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농사를 짓다 중단돼 생활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해 무상 임대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연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