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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곶자왈·오름 개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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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원시림인 곶자왈과 화산체인 오름 등에 대한 개발 행위가 까다로워지고, 사업계획이 없는 유원지는 폐지된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시행 이전에 4개 시·군에서 수립, 관리했던 도시관리계획을 광역 체계로 일원화했다고 2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도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하는 1102㎢의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213㎢, 생산관리지역 251㎢, 계획관리지역 638㎢로 세분했다. 보전관리지역에 포함된 곶자왈·오름 등은 녹지자연도나 임상도, 지하수 등급에 따라 가능한 개발을 억제키로 했다.

대신 조림지와 목장 등이 있는 생산관리지역은 부지 면적이 1만㎡ 이하, 대부분 해발 200m 이하인 계획관리지역은 부지 면적이 3만㎡ 이하인 경우 개발을 허용하는 등 보전관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을 완화한다.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자가 나서지 않아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삼양·조천·세화·표선·모슬포 등 7개 유원지를 폐지하고 함덕·김녕·성산포·송악산 등 9개 유원지는 지정 면적을 축소했다.

김민하 도시계획담당은 “광역 도시관리계획은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3-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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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