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급 필기 2차 간주 ‘150% 규정’ 적용
Q:공무원 필기시험은 과락(특정과목에서 40점 미만 득점해 자동 탈락)을 면한 사람 중 최종 선발인원의 5배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5배 정도만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A: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제25조 1항은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제1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조항만 보면 질문자의 말이 맞지만, 2항에 또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제2차 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제3차 시험(면접 또는 실기)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해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돼 있는 것입니다.
현재 행정·외무고시를 제외한 7·9급 공채 시험은 필기시험이 1차와 2차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다. 7·9급 필기시험은 한 차례만 치르고 면접 대상자를 뽑기 때문에 사실상 2차 시험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 때문에 2항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임용시험령은 필기시험 합격자 다수가 면접 응시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면, 최대 2배수까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기자 이메일(hermes@seoul.co.kr)로 보내 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본지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0-03-0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