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영업소 포함)와 대여자동차를 알선, 중개하는 여행업자는 물론 인터넷 여행사도 신고한 렌터카 대여요금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대여사업자동차 대여가격 표시제 실시요령’을 마련했다.
가격표시 의무자는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따라 신고한 차종 및 시간별 대여요금을 관광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차량과 온라인 홈페이지, 사무실 등에 게시해야 한다.
가격을 허위로 표시 또는 표시하지 않은 경우,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며 표시가격 이하로 대여요금을 받을 때는 2008년부터 시행하는 렌터카 요금 신고제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실시요령을 고시하는 대로 가격표시제를 시행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도 정착을 위해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3-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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