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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 2.6%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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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0교통불편신고 분석해보니

올 들어 서울에서 민원인이 신고한 택시 승차거부 10건 가운데 3건이 민원인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의 경우 무려 47%나 됐다. 이 같은 민원취하는 민원인을 불편하게 하는 신고처리 절차 때문이었다.

16일 서울신문이 서울시의 ‘120교통불편신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올 들어 2월 말까지 120다산콜센터에 접수된 교통불편신고건수는 총 8069건(택시 5834건, 버스 2235건)이었다. 택시 승차거부가 209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친절(1964건), 버스무정차통과(117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신고 대부분은 위반운전자 불인정, 처분규정 미비 등의 이유로 기각되고 있다. 택시 승차거부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결정은 2.6%인 55건에 불과했다. 반면 민원취하는 30%인 643건이나 됐다. 지난해의 경우 택시승차거부로 신고된 1만 3147건 가운데 민원취하가 47%인 6125건이었다.

이처럼 민원취하가 높은 것은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는 신고 처리절차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고할 때 명확한 시간과 장소, 행선지 등을 제시하고 택시기사가 이를 인정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민원인들이 문서로 정황을 보내는 등의 절차를 번거로워해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달 초 승차거부를 신고한 직장인 유모(38)씨도 민원취하를 한 경험이 있다. 그는 “신고 이후에 일주일 정도 지나서 조사에 착수했다는 문자를 받았고, 며칠 더 지나서 자세한 정황을 물어 보는 전화가 왔다.”면서 “회사일 때문에 확인전화를 받는 것이 번거롭다고 하자 팩스로 적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조사가 늦게 시작돼 기억도 희미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불편을 느끼는 시민이 불편신고를 했는데도 행정절차 때문에 스스로 신고를 취하하는 구조로는 승차거부를 막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안이한 서울행정을 꼬집었다.

한편 시가 승차거부 대책으로 내놓은 폐쇄회로(CC)TV 단속도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시는 2월부터 강남대로에서 CCTV 2대를 활용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번호판 인식이 힘들고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달가량 지체됐다. 지난 9일에야 단속이 시작됐지만 일주일 동안 고작 16건을 녹화하는 데 그쳤고, 이마저 처벌이 힘든 상황이다.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녹화만 되고 녹취가 되지 않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면서 “120다산콜센터에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CCTV 단속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200여개가 넘는 CCTV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단속효과가 없어도 이런 단속이 있다는 것만으로 승차거부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3-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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