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충북 청주시 등에 따르면 전국의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밀린 수도요금의 가산금을 부과할 때 납부일이 하루라도 지나면 무조건 체납액의 3%를 부담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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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만 해도 도내 12개 기초단체 가운데 청주시 등 11곳이 이 같은 방식을 수십 년째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들은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합리적인 가산금 산정방식(일명 일할 계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8년 10월 전국의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일할 계산방식을 도입했다. 납부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미납 일수를 따져 가산금을 차등 부과하고, 1개월 이후에는 일괄적으로 체납액의 3%를 가산금으로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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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청주에 사는 A씨가 10만원의 수도요금을 납기일보다 하루 늦게 낼 경우 3000원의 가산금을 내야 하지만, A씨가 단양에 살았다면 100원의 가산금만 내면 된다. 청주시는 체납요금×0.03, 단양군은 체납요금×0.03×체납일수(하루일 경우 30분의1)로 가산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단양군 관계자는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빨리 낼수록 가산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자치단체 입장에선 독촉하기가 편하고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자치단체들이 일할 계산방식을 꺼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다. 옥천군 관계자는 “혼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일할계산을 할수 없다.”고 했다.
또 일할 계산방식은 체납자가 밀린 수도요금을 냈을 경우 가산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가산금이 다음달에 부과된다. 그런데 이 사이에 수도사용자가 바뀔 경우 가산금을 받아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가산금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일할 계산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취득세의 납부일을 넘기면 일괄적으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토록 한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3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헌재의 판결취지를 살리고 시민들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치단체들은 관련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03-20 15면